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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사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사위원회는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교원 인사, 교수평가와 연구,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1.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2.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3.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4.교수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5.교육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6.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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