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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어떤 재정 지원을 해야 하나요?
Answer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중ㆍ장기적 교육 및 연구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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