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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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