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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첫째,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셋째, 전통건축 부재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1.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3. 전통건축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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