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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해 5도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 그 기준보조율에 사업의 규모,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다만, 그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국고보조율로 적용하며,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조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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