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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1.제7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2.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3.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4.발굴기간, 발굴비용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용역 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유산 발굴조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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