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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촉진을 위해 어떤 연구개발을 추진하나요?
Answer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 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업 기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수산물의 수출 품종에 관한 연구개발, 수산생명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수산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수산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개선기술의 개발을 추진합니다.1. 수산업 기초과학기술의 연구개발2. 수산물의 수출 품종에 관한 연구개발3. 수산생명공학에 관한 응용연구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수산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5. 수산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6. 지역 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개선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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