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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시험연구사업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 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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