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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 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기술보급사업의 목표, 기술보급사업의 시책방향, 기술보급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그 밖에 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1. 기술보급사업의 목표2. 기술보급사업의 시책방향3. 기술보급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4. 그 밖에 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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