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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 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고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연구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조정하여야 합니다.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3. 연구인력의 양성ㆍ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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