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기획재정부장관은 점검과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점검과 평가 결과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않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 해당 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요청2.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점검과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