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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방화 구획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현행 건축법 제4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특히,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1천제곱미터마다 구획해야 합니다. 단,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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