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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 운영에 대해 어떤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Answer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2.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3.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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