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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Answer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2.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3.「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4.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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