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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각 무엇입니까?

Answer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합니다.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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