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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가건물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상가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의 지속성이 대항력의 존속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소멸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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