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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지원센터가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까?

Answer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1의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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