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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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