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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선정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의 도용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포기한 경우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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