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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어떤 기금과 보증제도를 수립, 운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Answer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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