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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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