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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규정상, 정부가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위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2.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3.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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