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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 관보에 게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합니다.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목적2.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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