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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Answer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 4. 국가 소요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수요 예측 5.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및 운용 6.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수행 7.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연동기술 지원 및 초고성능컴퓨팅자원 공동활용 관리 8. 첨단연구망의 관리 및 운영 9.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결과 보급 10.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1.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12.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 13. 초고성능컴퓨팅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14.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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