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맡나요?
Answer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으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됩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