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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예산 확대 방안,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 자원의 도입 및 배분, 인력 개발 및 교류, 첨단연구망 유지 및 활용 등 여러 사항을 심의합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의2.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 7. 첨단연구망의 유지ㆍ보수ㆍ활용에 관한 사항 8.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9.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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