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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서에 여러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2.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부품도 포함한다) 정보 명세서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ㆍ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제원(諸元 자재와 제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5. 제조ㆍ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6. 별표 2 각 호의 관리규정 목록7. 사업자등록증 사본8. 인증 신청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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