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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nswer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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