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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얼마나 자주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1.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3.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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