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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던 사실, 임대인의 거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권리금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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