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기관으로 보나요?

Answer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1. 제12조제5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3.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기관으로 보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