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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뿌리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2.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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