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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가 신축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신축공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연체되어 임의경매가 실행된 경우,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Answer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은 토지와 건물이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된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매를 통해 매각된 재산에 대해선 매수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며, 이전 소유자의 대출금 이자 연체로 인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경매절차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전 소유자와의 약정이나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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