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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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