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는 어떤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