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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용 시기가 특별한 경우 임용일자는 언제로 정해지나요?
Answer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2. 삭제 <2022. 9. 16.>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4.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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