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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 이의신청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2.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3.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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