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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경찰청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1.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및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2.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3.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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