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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은 언제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있나요?
Answer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의 전보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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