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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2. 소명 기한3. 소명 방법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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