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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포함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합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 육아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해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1)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 휴직을 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기간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 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나)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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