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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나요?
Answer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2. 제1항제3호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3. 제1항제4호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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