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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지역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전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특수지역에서 근무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보를 해야 합니다. 전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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