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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해야 합니다.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2.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3.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4. 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5.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총경 또는 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있는 경우6.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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