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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력양성기관에 지원되는 경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에 외식산업 관련 교육자료 개발, 강사료, 장비 구입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비에는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강사료와 수당, 실습 기자재 구입비, 교육시설 관리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1. 외식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와 교육시설 관리 경비4.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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