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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진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근무성적 평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평정대상자인 경찰공무원이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에 이관해야 합니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관해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해야 합니다. 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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