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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진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위원은 어떤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나요?

Answer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5조에 따라 승진시험 실시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승진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승진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시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2. 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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