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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나요?

Answer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기준과 방법, 정책개선 권고, 성인지 예산서와의 연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 등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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