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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관련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국외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 해당 국가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2.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3.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4.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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