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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기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법적 근거,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제공 형태 등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1.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3.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4.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5.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6.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7.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8.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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